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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기준 설명 요청 드려요 .. 단독 가구인데 ;;

등록일 | 2026-06-25
근로 장려금 기준 설명 요청 드려요 .. 단독 가구인데 ;;
근로 장려금 기준 설명 요청 하니 소득 2,200 미만이어야 한다는데 .. 딱 2,300이면 아예 1원도 못 받는 건가요? ㅠ 기준이 너무 빡빡하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단독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 마지노선은 연 2,200만 원 이하로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총소득이 딱 2,300만 원으로 확인되셨다면 아쉽게도 장려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단 1원도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장려금 산정 기준 커트라인은 단 1원이라도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게 되면 시스템상 일괄 락(Lock)이 걸려 지급 제외 처리가 되도록 엄격하게 프로그래밍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소득 기준이 너무 빡빡해서 억울하실 수 있지만 법적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총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본인이 실제 수령한 세후 금액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세전 총급여액' 기준이므로, 혹시 회사 장부 대장상 비과세 수당(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빠져서 실제 과세 소득이 2,200만 원 밑으로 내려갈 여지가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금액증명원 서식을 떼어 정밀 대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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