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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월만 일하는 단기 계약직도 연차나 월차 가 생기는 건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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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3 개월만 일하는 단기 계약직도 연차나 월차 가 생기는 건가요?
한달 만근하면 하루 쉬는 월차 개념의 연차 가 있다고 들었는데.. 3 개월 짧게 일하는 계약직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안 쓰면 수당으로 주나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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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 계약직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3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동안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법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3개월 동안 매달 개근하여 발생한 3일의 연차를 근무 기간 중 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시 지급되는 최종 급여명세서에 미사용 연차수당 항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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