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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경조사 가 주말 휴일이랑 겹치면 노동법 상의 휴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7-02
가족 경조사 가 주말 휴일이랑 겹치면 노동법 상의 휴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으면 경조사 휴가 1일을 평일에 따로 쓸 수 있는 건가요? 노동법에 가족 경조사 휴가 가 의무적으로 명시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노동법에는 가족 경조사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라는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조사가 주말과 겹쳤을 때 평일에 따로 쓸 수 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근로기준법상 의무화된 휴가는 주휴일, 연차유휴가, 출산휴가 등에 한정될 뿐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임의로 제공하는 약정 휴가에 불과하기 때문이고고요, 이에 따라 주말 중복 시 대체 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사내 취업규칙이 있다면 평일 사용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 인사팀에 연락하시거나 사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서의 경조사 휴가 규정 항목을 직접 대조해 보시고요, 규정에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한다거나 평일에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 문구가 들어있는지 확인하여 정당하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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