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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주말에 배달 알바하면 건강 보험료 가 더 나오나요? 처리 방법 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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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직장인인데 주말에 배달 알바하면 건강 보험료 가 더 나오나요? 처리 방법 요
투잡으로 배달 알바 시작했는데 수익이 좀 생기네요 .. 직장인 이라 건강 보험료 가 회사로 통보되거나 따로 처리 해야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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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주말 배달 알바를 통해 추가 소득이 생기더라도, 그 소득이 연간 일정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직장 건강보험료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보수월액(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근로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사업·임대·금융소득 등) 연간 합계액이 기준 금액(현재 기준 연 2,000만 원 초과 시)을 넘는 경우에만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주말 부업 형태의 배달 알바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 소액이라면 별도로 신경 쓰실 부분이 없지만, 소득 규모가 크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 문자가 올 수 있으니 그에 맞춰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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