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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운영 하시는 가족 회사에서 일하다 퇴사해도 퇴직금 수령 되나요? ?

등록일 | 2026-07-21
부모님이 운영 하시는 가족 회사에서 일하다 퇴사해도 퇴직금 수령 되나요? ?
가족 운영 회사에서 몇 년간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 실제 급여도 받고 4대보험도 냈는데 그만둘 때 정식으로 퇴직금을 수령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가족 회사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유주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해당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매달 정기적인 급여를 받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근로자'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퇴사 시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입금 내역, 4대보험 가입 이력 등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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