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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하려는데 취득세랑 등록세 계산기 돌려봐야 할까요? ?

등록일 | 2026-07-06
아파트 매매 하려는데 취득세랑 등록세 계산기 돌려봐야 할까요? ?
이번에 첫 아파트 매매인데 취득세 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ㅠ.. 등록세랑 합쳐서 정확히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 법 좀 알려주시는 분 있나요? ? 맞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는 하나의 취득세 항목으로 깔끔하게 통합되어 청구되고요, 생애 최초 주택 매매라면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아 부담을 대폭 줄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따로 계산해 지참해야 했지만 지금은 전산상 취득세 하나로 합산되어 일괄 처리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1주택자의 기본 취득세율은 아파트 가격과 평수에 따라 1.1%에서 3.5% 선이지만, 생애 첫 집을 구하시는 경우라면 주택 가격 12억 원 이하 조건 충족 시 최대 200만 원까지 세금을 전액 면제해 주는 법적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택스나 포털의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돌려보시면 계약서상 매매 금액 입력만으로 예상 세액을 몇 초 만에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잔금을 치르기 전에 본인이 생애최초 감면 대상 요건에 완벽히 맞는지 구청 세무과나 담당 법무사에게 미리 대조해 보신 뒤 감면 신청서를 꼭 챙겨서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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