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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임원 고용 보험 납부액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안 된다던데

등록일 | 2026-08-25
등기 임원 고용 보험 납부액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안 된다던데
등기 임원 고용 보험 납부액 환급 신청하면 그동안 냈던 거 다 돌려주나요? ? 등기 임원 고용 보험 납부액 환급 대상 기준 아시는 분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등기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잘못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 및 임원 신분으로 잘못 납부된 고용보험료는 소멸시효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과오납 환급 신청이 가능한 원리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억울함이 크셨을 텐데, 소용없는 보험료를 그대로 두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자격 상실 신고 및 과오납금 반환 청구서를 제출해 보세요.

    다만 실질적인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 유지가 가능하므로 노무 전문가의 상담을 먼저 거치시는 편이 유용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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