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피부양자 가족 관계 증명서 제출 할 때 상세로 떼야 하나요? 피부양자 가족 관계 증명서 제출 하라는데 주민번호 뒷자리 다 나와야 하는거죠? ? 피부양자 가족 관계 증명서 제출 어디에 하는지 아시는 분!
답변 1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상세 유형으로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피부양자로 신청하는 가족의 사망, 이혼, 가출 등 구체적인 변동 사항을 완벽하게 확인해야 하고, 동명이인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 13자리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정확하게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대법원 전산정보중앙시스템이나 주민센터 창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실 때 일반이 아닌 상세를 선택하시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를 체크해 인쇄하시고요, 발급받은 서류는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팩스로 전송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메뉴를 통해 편리하게 업로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