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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계약직 산전 육아 휴직도 법적으로 보장되나요?

등록일 | 2026-07-02
5인 미만 사업장 계약직 산전 육아 휴직도 법적으로 보장되나요?
5인 미만 계약직 산전 육아 휴직 신청했더니 사람 없다고 나가라네요 후.. 5인 미만 계약직 산전 육아 휴직 거부당하면 어디에 찔러야 하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5인 미만 사업장의 계약직이라도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똑같이 보장받을 수 있고요. 직원이 적거나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휴직을 거부하고 나가라고 압박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특히 출산휴가는 재직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90일을 주어야 하고, 육아휴직은 해당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일했다면 정당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사직을 강요한다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고 관련 대화나 문자 내역을 증거로 모아서 고용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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