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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낚시 불법 신고 어떻게 하나요? 잠수복 입고 작살로 물고기 잡는 사람들 봤는데 이거 밀렵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7-14
수중낚시 불법 신고 어떻게 하나요? 잠수복 입고 작살로 물고기 잡는 사람들 봤는데 이거 밀렵 아닌가요?
바다에서 일반 낚시하고 있는데 잠수복 입은 사람들이 수중에서 작살로 물고기 잡아 올리는 거 봤어요. 큰 물고기만 골라서 잡더라고요. 해경에 신고했더니 "수중 수렵은 면허 있으면 가능하다"는데 면허 확인은 안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진짜 면허 있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불법이면 제대로 단속 안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바다에서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잠수복 등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거나 작살 등의 도구를 사용해 물고기를 잡는 행위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해경이 면허를 언급하며 그냥 넘어갔다면 이는 해녀들이 산소장치 없이 맨손으로 채취하는 '나잠어업' 허가나 일부 특별 유어장 구역과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일반 레저 다이버가 공기통을 메고 작살을 쏘는 행위는 예외 없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강력한 단속 대상이 맞습니다.

    현행법상 비어업인이 취미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때 허용되는 도구는 외줄낚시, 투망, 쪽대, 호미, 집게 등 딱 7가지로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으며 작살과 스쿠버 장비는 여기에 절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를 현장에서 다시 목격하신다면 낚시를 하던 위치와 불법 채취자들의 인상착의가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 증거를 확보하여 안전신문고 앱이나 해양경찰청으로 명확하게 불법 스피어피싱 행위로 재신고를 넣으시는 흐름이 가장 확실합니다.

    결국 기준은 '단순한 수중 수렵 면허 소지 주장의 유무'가 아니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이 비어업인에게 허용한 7가지 적합 어구 및 방법의 위반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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