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 아파트 사는데 월세 환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임대 아파트 월세 환급 조건 확인 중입니다 ! !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데 .. 제가 소득이 적어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환급 안 되는 건가요? ?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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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도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 환급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세법상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정황이라면 세대원인 자녀가 대신 공제를 신청하는 대장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LH 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이시라면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라는 요건은 자동으로 충족됩니다.
다만 본인이 실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서류상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LH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자 명의가 부모님이 아니라 근로자인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본인의 연간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계약서 명의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다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자녀 명의로는 세액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없으니 계약자 명의 변경 가능 여부를 LH 지사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