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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으로 이직 했는데 올해 연차 발생 기준이 입사일인가요 전 직장 포함인가요? ?

등록일 | 2026-07-24
경력직으로 이직 했는데 올해 연차 발생 기준이 입사일인가요 전 직장 포함인가요? ?
경력직 이직 연차 발생 기준 확인 중입니다 ! ! 전 직장 경력 인정받아서 입사 첫해부터 15개 쓸 수 있는 조항이 따로 있나요? ? ㅠ 아님 신입처럼 한 달에 하나씩 생기는 건가요? ? ㅜ

답변 닷말풍선 1

  • 경력직으로 이직했더라도 전 직장의 경력은 법정 연차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현재 회사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신입사원과 동일하게 한 달에 하나씩 월차 형태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타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은 법적으로 연차 개수 산정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 내부 규정(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전 직장 경력을 인정하여 입사 첫해부터 연차 15개를 부여한다'는 파격적인 특급 조항이 따로 명시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입사 첫해에는 11개월 동안 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차 총 11개를 쓰고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야 15개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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