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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치료 종결 후 에도 몸이 안 좋아서 근무 불가 상태면 어떡하죠? ?

등록일 | 2026-06-25
산재 치료 종결 후 에도 몸이 안 좋아서 근무 불가 상태면 어떡하죠? ?
산재 기간은 끝났는데( 종결 후) 여전히 통증이 심해 정상 근무 가 불가 할 것 같아요 ;; ㅠ 이럴 때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해 주는 게 맞는 건가요? ? ㅠ

답변 닷말풍선 1

  • 산재 치료가 공식 종결된 이후에도 통증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하여 회사가 의무적으로 권고사직을 처리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산재 요양 마감 이후의 고용 유지나 퇴직 처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회사의 사내 취업규칙 지침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이고요.

    치료 종료 후에도 여전히 일을 할 수 없다면, 우선 주치의의 진단서 서류를 토대로 사내 규정에 따른 병가나 질병 휴직 연장을 청구하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만약 증상이 최초 산재 부위에서 악화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 전산망에 '재요양' 신청서 서식을 접수하는 게 좋으며, 휴직 기간 만료 후에도 복직이 안 되어 퇴사 처리가 되더라도 '체력 저하로 인한 자진퇴사' 항목을 증명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대장에 오를 수 있으니 무작정 사직서 도장을 찍기 전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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