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하고 중도 퇴사 하는데 DC형 퇴직 연금은 못 받나요? 퇴직 연금이 DC형인데 10개월 만에 중도 퇴사 하게 됐어요 ;; ㅠ 1년 안 채우면 회사에서 적립한 돈 다시 다 가져가는 게 맞는 건가요? ? ㅠ
답변 1
근무 기간이 1년 미만(10개월)인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그동안 적립된 돈은 법적으로 전액 회사로 환수되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수급 자격은 오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비록 회사가 매달 혹은 분기마다 질문자님의 개인 DC형 계좌에 퇴직연금을 성실히 입금해 두었더라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면 그 적립금의 소유권은 여전히 회사에 귀속됩니다.
대부분 퇴사 절차가 진행될 때 금융기관에서 적립금을 회사 통장으로 자동 반환 처리하므로, 10개월 근무 건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