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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논을 증여 받았는데 실제 농사 안 지으면 증여세 납부 많이 하나요?

등록일 | 2026-07-27
아버지 논을 증여 받았는데 실제 농사 안 지으면 증여세 납부 많이 하나요?
시골 논 증여 받고 제가 직접 농사는 안 짓거든요 ㅠ 이럴 때 자경 감면 못 받아서 증여세 납부 금액이 훨씬 커지는 게 맞는 건지 걱정되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아버님께 논을 증여받았으나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자경농지 감면'이나 영농 상속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일반적인 증여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농지나 산지를 증여받을 때는 실제 자녀가 일정 기간 이상 직접 경작해야만 취득세나 증여세 면면세 및 감면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정가액 기준으로 산정된 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증여 신고 전 세무사와 정확한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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