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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인데 퇴근 후에 유튜브 하는 거 부업 허용 범위 인가요?

등록일 | 2026-07-21
현직 공무원인데 퇴근 후에 유튜브 하는 거 부업 허용 범위 인가요?
수익 창출 안하면 괜찮다는 말도 있고 .. 공무원도 겸직 허가를 받으면 어느 정도까지 부업 허용 범위 가 인정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ㅠ 브이로그 찍고 싶거든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공무원이 유튜브를 운영할 때는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무조건 사전에 소속 기관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익 창출을 안 하고 취미로 브이로그만 찍으면 괜찮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징계 사유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채널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지침을 확인하시고, 예상 활동 계획을 담아 정식으로 겸직 허가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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