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상 간주 임 임대료 계산 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ㅠ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 ..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이율로 간주 임 임대료를 어떻게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ㅠ 임대인분들 도와주세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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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상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임대보증금에 매년 국세청이 고시하는 정기예금 이자율(2026년 기준 연 3.1%)과 실제 임대 일수를 곱한 뒤 이를 365일로 나누어 금액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간주임대료는 상가 등을 임대할 때 받은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가상의 이자 수익을 임대료 매출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보증금에 대상 일수와 3.1%를 곱한 뒤 평년 기준인 365일로 나누어 짜여 있으며,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이 올랐거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일수가 변동되었다면 각각의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합산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된 간주임대료의 10%를 부가세 신고서의 '기타 매출' 칸에 누락 없이 반영하여 납부하시면 세무상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참고로 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가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영역이며 계산 방식도 완전히 다르므로, 내가 임대하고 있는 매물이 부가세 과세 대상인 상가나 사무실 건물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엉뚱한 세무 마찰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보증금 액수 자체에 대한 고정 과세 방식'이 아니라 '부동산의 과세 유형 및 변동된 임대 일수에 법정 정기예금 이자율 3.1%를 반영한 정확한 일할 계산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