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 시간제인데 연장수당 줄 때 법정 근로 시간 계산 어떻게 해요? 출퇴근이 자유로운 선택적 근로 시간제 거든요 ;; 한달 단위로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했는지 계산 하는 방식 알려주세요 ㅠ
답변 1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하루나 일주일 단위를 보지 않고, 약정된 '정산 기간(보통 1개월) 전체의 총 근로시간'을 합산해서 연장근로를 계산합니다.
일반 근로자처럼 '하루 8시간 초과', '주 40시간 초과'할 때마다 수당을 매기는 게 아니고요. 정산 기간이 1개월이라면 40시간 × (정산 기간 총일수 ÷ 7일)로 계산된 해당 월의 총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이 30일인 달은 약 171.4시간, 31일인 달은 약 177.1시간이 기준이 되고요.
이 기준 시간보다 한 달 동안 실제로 일한 총 시간이 더 많다면, 그 초과한 시간 전체에 대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결국 기준은 '오늘 내가 몇 시간 일했는지'가 아니라 '정산 기간 전체의 총 실근로시간이 법정 총 한도 시간을 넘겼는지'이며, 한 달 총 근무시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