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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중인 근로자의 퇴직 급여 DC형 납입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8-13
무급 휴직 중인 근로자의 퇴직 급여 DC형 납입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없는데 퇴직 급여를 안 넣어줘도 되는지 ;; DC형 이면 산정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무급 휴직 기간이라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을 아예 납입하지 않으면 안 되며, 휴직 기간을 제외한 정상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부상·질병,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기간에는 해당 기간의 임금과 기간 자체를 납입금 산정 공식에서 제외합니다. 즉, '연간 임금 총액에서 휴직 기간 임금을 뺀 금액'을 '12개월에서 휴직 개월 수를 뺀 기간'으로 나누어 부담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1년 전체가 무급 휴직이어서 연간 지급된 임금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휴직 직전 연도의 부담금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개인 사유에 의한 무급 휴직의 경우에는 사내 퇴직연금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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