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쳐서 수술했는데 산재 보험 처리 비급여 항목은 안 나오나요? 산재 승인은 났는데 병원비 청구하니까 산재 보험 처리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이라고 하더라고요 ;; MRI나 도수치료 같은 건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ㅠ 실비로 따로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1
산재 승인을 정상적으로 받으셨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로 분류되는 치료비 항목들은 산재보험에서 지원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병원에 부담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근로자에게 법정 급여 치료비를 지급하지만, 병원에서 치료 중 흔히 시행하는 일반적인 MRI 촬영이나 도수치료, 로봇수술 비용, 특수 재료대 등은 산재 요양급여 산정 기준에서 예외적인 비급여로 분류되어 본인 부담 청구서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비급여 병원비 지출액은 본인이 사적으로 들어둔 민간 실손의료보험(실비)에 별도로 청구하여 보상금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다만 산재로 처리된 사고의 비급여는 일반 질병 실비와 달리 가입하신 실비 보험의 출시 세대별 약관에 따라 일부 금액만 차등 지급될 수 있으므로 세부 내역서를 지참하셔서 보험사 심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