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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정의 가 정확히 뭔가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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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정의 가 정확히 뭔가요? ;;
재산세 고지서에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라고 적혀 있는데 정의를 봐도 잘 모르겠네요 ;; 나대지랑은 세금이 다르게 나오는 건가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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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상가나 공장처럼 건물이 정당하게 서 있는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의미합니다.
지방세법에서 토지의 이용 목적에 따라 재산세를 다르게 부과하는데, 건물이 없는 나대지보다 사업에 이용되는 건물 땅의 세금을 경감해 주기 위해 별도로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없는 맨땅인 '나대지(종합합산)'에 0.2%에서 최대 0.5%의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비교해, 별도합산 토지는 0.2%에서 최대 0.4%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낮게 설정됩니다.
만약 기존 상가 건물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가 되면 세율이 높은 종합합산으로 재분류되어 세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부속 토지 인정 기준을 미리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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