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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인 명의로 해외 주식에 투자했는데 회계 처리 분개 어쩌죠 ㅠ

등록일 | 2026-07-15
일반 법인 명의로 해외 주식에 투자했는데 회계 처리 분개 어쩌죠 ㅠ
회사 여유 자금으로 미국 주식을 샀거든요 일반 법인 이라 외화 환산도 해야 하고.. 매수했을 때랑 배당금 받았을 때 각각 어떤 계정으로 분개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일반 법인 명의로 미국 주식에 투자했을 때는 거래 당일의 고시 환율을 적용하여 매수 시에는 단기매매증권(또는 외화자산), 배당금 수령 시에는 배당금수익과 외화예금으로 각각 원화 환산하여 분개 처리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거래는 세무상 원화로 환산하여 장부에 적어야 하므로 환율 변동 처리가 핵심입니다.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여 주식을 매수했다면 거래일 기준 환율로 계산해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대변에 '보통예금(또는 외화예금)'으로 분개합니다. 이후 달러 배당금이 들어오면 입금일 환율을 적용해 차변에 '외화예금'과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선납세금(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잡고, 대변에는 전체 금액을 '배당금수익'으로 잡아야 정확한 회계 처리가 완성됩니다.

    매수와 배당 시점마다 당일 고시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 가격을 산정해 장부에 입력하고, 결산 기말에는 보유 주식 가치와 외화 잔액을 기말 환율로 평가해 환산손익을 반영해 주어야 세무조사 시 마찰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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