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식 계좌 수익이 100만원 넘으면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포함 안 되나요? 초등학생 아들 계좌로 주식 투자를 좀 해줬는데 수익이 좀 났네요 연 100만원 넘어가면 인적공제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는데.. 미성년 자녀도 똑같이 포함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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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미성년 자녀라 할지라도 주식 계좌를 통해 연간 얻은 순수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아버님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대장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세법상의 엄격한 통제 기준이 맞습니다.
소득세법 조항상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나이 요건인 만 20세 이하와 소득 요건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여기서 주식 수익을 계산하실 때 국내 주식 소액주주의 일반적인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므로 100만 원 한도 계산에 합산되지 않아 안전하지만 미국 주식 같은 해외 주식 매매를 통해 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딱 10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어서는 순간 전산망에 바로 포착되어 인적공제 150만 원 혜택 조항이 통째로 상실되므로 자녀 계좌의 해외 주식 매도 타이밍과 수익 대장을 면밀히 통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