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인 업무용 차량 유류대랑 수리비 결제한 거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7-16
법인 업무용 차량 유류대랑 수리비 결제한 거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영업용으로 쓰는 차 기름값 유류대 하고 고장 나서 고친 수리비 가 꽤 나왔어요 이거 세금계산서나 카드로 결제했으면 부가세 10% 다 환급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법인 차량이라도 무조건 부가세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 등록증상 승차 정원이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경차, 배기량 125cc 이하 오토바이에 해당해야만 부가세 10%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5인승 SUV나 세단은 영업용으로 쓰더라도 부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분류되어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단, 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차량 유지비나 수리비는 부가세 공제만 안 될 뿐, 법인세 계산 시 비용(경비) 처리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기준은 '영업용으로 쓰는지'가 아니라 '세법상 부가세 공제가 허용되는 승합/화물/경차 차종에 해당하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