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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 할 때 보험료 정산해서 환급 받은 거 분개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7-14
근로자 퇴직 할 때 보험료 정산해서 환급 받은 거 분개 어떻게 하나요?
퇴직 정산 했더니 건강보험료가 환급으로 들어왔네요! ㅠ 회사 장부에 이거 환급 분개 처리할 때 어떤 계정 과목 써야 하는지 맞나요? ? 회계 초보라 ;;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자가 퇴사할 때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회사 통장으로 환급금이 들어왔다면, 이 환급금 중 직원이 돌려받아야 할 몫은 '예수금' 계정으로, 회사가 돌려받는 몫은 '복리후생비(또는 세금과공과)' 계정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나누어 장부에 분개 처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환급금 10만 원(직원 부담분 5만 원 + 회사 부담분 5만 원)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면, 차변에 [보통예금 100,000원]을 적고 대변에 [예수금 50,000원]과 [복리후생비 50,000원]으로 쪼개어 기록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후 회사 예수금에 잡혀 있는 5만 원을 퇴사하는 직원에게 송금해 줄 때 차변에 [예수금 50,000원], 대변에 [보통예금 50,000원]으로 털어내면 깔끔하게 장부가 마감됩니다. 만약 기존에 납부했던 복리후생비 금액을 일일이 찾아 상계하기 어렵다면 회사 몫 환급금은 '잡이익' 계정과목으로 대체해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결국 기준은 '보통예금 잔액의 단순 증가'가 아니라 '환급금의 원래 주인과 출처에 따라 직원 부담분(예수금)과 회사 부담분(복리후생비 등)으로 쪼개어 각각 상계 처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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