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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술 사서 입국 시에 주류 반입하면 세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7-14
해외에서 술 사서 입국 시에 주류 반입하면 세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위스키 두 병 샀는데 입국 시 자진 신고하면 주류 반입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ㅠ 계산 법 아시는 분 있나요? ? 면세 범위 넘기면 세금 폭탄 맞나요? ? ;;

답변 닷말풍선 1

  • 해외에서 위스키를 사 올 때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주류 기본 면세 범위인 '2병(합산 2L 이하, 총가격 400달러 이하)'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매겨집니다.

    위스키는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촘촘하게 겹쳐서 붙는 고세율 품목이라 면세 범위를 초과하면 보통 구입 가격의 70%~80%에 육박하는 세금이 부과되어 세금 폭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 시 자진신고를 하면 납부할 관세의 30%(20만 원 한도)를 즉시 감면해 주기 때문에 실제 청구액은 예상보다 약간 줄어드는 편입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에 걸리면 감면 혜택은커녕 40%의 무거운 가산세까지 얹어 물게 되므로 마음 편하게 신고하고 들여오는 흐름이 훨씬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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