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죄 지어서 교도소 수감 되면 퇴직 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에 물어보기 무서워서 여기 질문드려요 ;; 구속 되어서 교도소 가게 되면 그동안 쌓인 퇴직 연금이 깎이거나 못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1
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실형 등)을 받게 되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대폭 감액됩니다.
재직 기간에 따라 최대 1/2까지 퇴직급여와 연금 지급액이 깎이며, 내란·외환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특수한 중대 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 범죄의 경우 연금이 전액 몰수되지는 않더라도 상당 부분 제한을 받게 됩니다. 형량과 직무 연관성에 따라 감액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확정 판결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