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무속인도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서 세금 내야 하는 분류 여부 가 있나요?

등록일 | 2026-07-02
무속인도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서 세금 내야 하는 분류 여부 가 있나요?
점집 운영하시는 분들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나 해서요 .. 무속인도 법적으로 개인 사업자에 해당되는 분류 여부 인지 아니면 면세나 다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역시 법적으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영리 목적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는 과세 대상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고고요, 종교 단체 소속의 순수한 종교인 소득 양성화와 달리 개인이 별도로 점집을 차려 복채나 굿값을 받는 행위는 일반적인 서비스업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기타 서비스업 등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고요, 복채나 굿값 등을 계좌로 받을 때 누락되어 추후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매출 장부를 투명하게 관리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