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 과세 중인데 지점 하나만 폐업 처리 하려면 어떡하죠? 본점에서 사업자 단위 과세로 묶어서 신고 중인데 지점 사업장 하나만 폐업 하려고요 .. 전체 사업자 번호는 그대로 두고 지점만 폐업 신고가 가능한 건가요? ?
답변 1
본점의 전체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사업자단위과세로 묶인 특정 지점 하나만 전산상으로 아주 깔끔하게 폐업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는 세금 신고와 납부만 본점에서 한 번에 묶어서 할 뿐, 각 지점의 고유한 종사업장번호와 사업장 자체의 실체는 국세청 전산에 각각 따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지점 중 한 곳의 영업을 중단하더라도 본점 전체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해당 지점의 종사업장 정보만 지우는 방식으로 정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뒤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메뉴로 들어가셔서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장 정정 및 폐업신고'를 선택해 진행하시면 되고요. 해당 지점의 마지막 영업일까지 발생한 매출과 매입 자료는 향후 본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때 총괄하여 잊지 말고 합산해 신고해 주셔야 뒷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