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렌트해서 쓰는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 질문 드려요 ! ! 법인 차량 렌트 질문 좀 할게요 ㅠ 9인승 카니발 빌렸는데 이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아니라서 부가세 환급 다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 ㅠ 매달 내는 렌트료에 포함된 부가세 다 돌려받고 싶어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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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 카니발 차량은 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합차로 분류되므로, 렌트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8인승 이하 승용차와 달리 9인승 이상 차량은 매달 납부하는 렌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부가세 환급(매입세액 공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 유류비나 정비비에 들어간 부가세 역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렌트 회사로부터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급받아야 하며,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손금 산입을 받으려면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및 운행일지 작성 등의 기본 요건도 함께 갖추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