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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 교회에서 확성기로 소음 유발하는데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 ! ㅠ

등록일 | 2026-09-14
집 근처 교회에서 확성기로 소음 유발하는데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 ! ㅠ
교회 확성기 신고 방법 찾아보고 있어요 ㅜ 주말마다 소음 공해가 너무 심해서 미치겠네요 ;; 구청에 소음 측정 요청하면 수치 확인해서 행정처분 내릴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주택가 확성기 소음은 구청 환경과에 생활소음 측정 민원을 넣거나 112 경찰 신고를 통해 단속하실 수 있습니다. 법에서 주거지역 내 확성기를 이용해 연속적으로 소음을 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자체를 생활소음 규제 대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지역 주말 확성기 소음은 낮 기준 65dB(A) 이상일 때 규제 조치 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반해 1차 적발되면 보통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반복 위반 시 법정 최대 기준인 2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단계적으로 무거워집니다.

    주말 예배 시간에 소음이 발생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 현장 출동 경찰관의 소음 중지 계도를 요청하세요. 계속 반복된다면 소음 현장 영상이나 녹음본을 첨부해 구청 환경과에 '생활소음 측정 및 행정처분 요청 민원'을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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