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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에는 개인 사정이라 적었는데 상실 사유 변경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일 | 2026-08-25
사직서 에는 개인 사정이라 적었는데 상실 사유 변경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상실 사유 변경 사직서 관련해서 고민입니다 ㅜ 실제론 권고사직인데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썼거든요 ;; ㅠ 지금이라도 회사에 말해서 상실 코드를 23번으로 바꿔달라고하면 되나요? ? ㅠ

답변 닷말풍선 1

  • 사직서 서식에 개인 사정으로 서명하였더라도 객관적 권고사직 정황이 확인되면 피보험자격 정정 절차로 실업급여 수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코드 수정을 거부하더라도 권고사직 대화 녹음이나 통지 문자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공단 측에서 직권 조사를 단행하는 원리에 해당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청구서와 관련 증거 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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