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연도 기준 연차 정산 할 때 연차 수당도 퇴직금 계산 시 평균 임금에 넣나요? ? 회계 연도 정산 연차 수당 평균 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 !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 수당의 3/12 만큼을 평균 임금에 포함 시켜서 퇴직금 계산하는 게 법적 원칙 맞죠? ? ㅠ
답변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여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사용되는 평균임금 계산식에 포함되는 것이 정확히 맞으며, 말씀하신 대로 '퇴직 전 1년 이내에 실제로 지급받은 연차수당' 총액의 3/12(25%)를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 더해주셔야 합니다.
노동법상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받던 생활 임금을 고스란히 보장해 주기 위한 개념이라, 퇴직하기 전 1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은 연차수당 또한 일상적인 임금의 일부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고요. 다만 퇴직을 하면서 비로소 연차가 남아 현금으로 정산받게 되는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아직 일상 임금으로 통장에 들어와 써본 적이 없는 돈이라 평균임금 계산 범위에서 철저히 제외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 기준으로 지난 1년 내에 사내 회계연도 연차 정산을 거쳐 이미 실제 통장에 입금되었던 연차수당만 골라내어 그 금액의 4분의 1만큼을 3개월치 월급에 합쳐 평균임금을 정산하시면 세법과 노동법 원칙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결국 기준은 '퇴직하면서 새롭게 정산받는 미래의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하기 전에 이미 정상 지급 완료된 지난 1년 치 연차수당에 대한 3/12 비율만큼의 정확한 가산 계산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