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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아버지 사망 시 손자인 저도 재산 상속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등록일 | 2026-07-14
친할아버지 사망 시 손자인 저도 재산 상속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상태에서 이번에 친할아버지 가 사망 하셨거든요 ㅠ 이런 경우 아버지를 대신해서 손자인 제가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 ㅠ 대습상속인가 그게 가능한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네,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신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손자인 질문자님은 아버지를 대신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대습상속'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셨을 경우, 아버지가 받았을 상속분을 그대로 손자에게 이어받게 하는 대습상속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따라서 질문자님은 아버님의 상속인으로서 아버지가 가졌을 몫만큼의 상속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의 유산 규모나 다른 친척들과의 관계가 복잡하다면, 상속 비율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가까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안전하게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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