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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겸직 허가받고 육아 휴직하면 급여 관련해서 불이익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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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공무원인데 겸직 허가받고 육아 휴직하면 급여 관련해서 불이익 있나요?
육아 휴직 중에 미리 허가받은 겸직 활동을 계속하면 .. 육아 휴직 급여 가 아예 안 나오거나 깎이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해요 ㅠ 애 보면서 재택으로 조금씩 하려는 건데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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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허가받은 겸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휴직 목적에 위배될 정도의 영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입이 발생할 경우 수당 수급 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육아에 전념하기 힘든 수준의 소득 발생 여부를 사전에 소속 기관 복무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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