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온라인으로 타로 상담 하려는데 이것도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8-21
온라인으로 타로 상담 하려는데 이것도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카톡으로 타로 상담 해주고 돈 받으려고 하거든요 .. 소액이라도 사업자 등록 안 하고하면 불법인지 ㅠ 면세사업자로 내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카카오톡 등 온라인을 통해 타로 상담을 제공하고 소액이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을 얻는다면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타로 상담이나 점술업 등 서비스 제공 행위는 법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수익 금액이나 사업 규모가 작은 초기 단계라면 일반과세자보다 세금 신고와 납부 절차가 간소하고 세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