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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할 때 노트북 산 거 고정 자산 매입에 포함 할 의무 가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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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부가세 신고 할 때 노트북 산 거 고정 자산 매입에 포함 할 의무 가 있나요?
업무용 노트북 샀는데 부가세 신고 시 고정 자산 매입 칸에 따로 적어야 하는 의무 가 있는지 ㅠ 그냥 일반 매입으로 넣으면 나중에 문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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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으로 산 노트북을 부가세 신고 때 반드시 '고정자산 매입' 칸에 따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하셨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세 신고 서식상 고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일반 매입으로 넣었다고 해서 당장 큰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트북은 감가상각을 거치는 자산이기 때문에,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나 장부 기장을 명확하게 하려면 고정자산으로 구분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과정에서 고정자산 입력란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가능하면 공급가액을 해당 칸에 정확히 분리해서 입력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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