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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 양도 양수 하려는데 특수 관계인 범위 가 어디까지인가요?

등록일 | 2026-07-16
법인 주식 양도 양수 하려는데 특수 관계인 범위 가 어디까지인가요?
사촌 형한테 주식을 팔려는데 이것도 특수 관계인 간의 양도 양수로 봐서 세무조사 나올까요? ㅠ 법에서 정한 범위 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법인 주식을 사촌 형에게 양도하는 것은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며, 이때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세무조사나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큽니다.

    세법상 사촌은 4촌 이내의 혈족으로 특수관계인 범위에 확실히 포함됩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시가(객관적인 평가 가액)'에 맞춰 거래해야 하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를 넘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사촌끼리니까 적당히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특수관계인 거래이므로 반드시 적정한 시가를 평가하여 세무상 문제가 없도록 증빙을 갖추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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