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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크 카드에 ATM으로 현금 입금 해주면 세무 조사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9-11
자녀 체크 카드에 ATM으로 현금 입금 해주면 세무 조사 나오나요?
용돈 쓰라고 자녀 체크 카드 계좌에 ATM 입금을 자주 해주거든요 ;; 금액이 크지 않아도 나중에 세무 상 문제가 될지 걱정입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소액을 자주 나눠서 넣어주시는 정도로는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있어서, 이 범위 안이라면 특별히 문제 될 게 없습니다.

    다만 이 금액을 넘겨서 목돈으로 넣거나, 그 돈으로 자녀 명의 주식·부동산을 사들이는 경우라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금 출처가 추적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용돈 수준의 정기 입금이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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