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처우 가 일반직이랑 차별이 심한데 문의 드려요 부대에서 일하는 국방부 공무직 입니다 ㅋ 근로자 처우 개선 건으로 차별 받는 부분들 모아서 문의 하려는데 ;; 수당 체계가 너무 달라서 소송까지 생각 중인데 승산 있을까요? ㅠ
답변 1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와 일반직 공무원 간의 수당 및 처우 차별을 이유로 한 소송은 법원 판례상 승산이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무직 근로자와 일반직 공무원은 적용되는 법률(근로기준법 대 국가공무원법)과 채용 절차, 신분 보장 수준이 서로 다르므로, 두 집단 간의 수당 차이를 근로기준법상 불법적인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일 경우 소송 비용 부담 대비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법적 소송보다는 노동조합을 통한 임금협약 제개정 요구나 공공부문 공무직 처우 개선 정부 지침을 통한 단체교섭 방식으로 수당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접근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