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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사유 가 되나요? ㅠ

등록일 | 2026-07-16
직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사유 가 되나요? ㅠ
회사 직장이 너무 먼 곳으로 이전해서 퇴사 하려는데 ;;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넘으면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 맞죠? ?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정당한 퇴사 사유가 되고요.

    통근 시간은 대중교통 기준으로 산정하고요. 이사 전후의 거리 증빙과 통근 시간 산출 자료를 준비해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보시면 되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료를 꼼꼼히 챙기시고요.

    결국 기준은 '내 느낌에 멀게 느껴지는지'가 아니라 '왕복 3시간이라는 법적 기준을 대중교통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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