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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직 쓰려는데 노령 사유도 진단서 가 필요한가요?

등록일 | 2026-07-14
가족 돌봄 휴직 쓰려는데 노령 사유도 진단서 가 필요한가요?
부모님 간병 때문에 가족 돌봄 휴직 신청하려는데 노령 사유 면 병원 진단서 가 따로 없어도 승인되나요? ;; 80세 넘으셔서 거동이 힘드세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님의 노령을 사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때 병원 진단서가 무조건 필수는 아니지만, 거동이 힘들어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할 서류는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단순히 고령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회사가 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병원 진단서 대신 부모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서(등급판정서)나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소견이 담긴 처방전, 소견서 등을 함께 제출해 증명하는 편입니다. 사내 규정에 따라 등본만 확인하고 바로 승인해 주는 곳도 있으니 신청 전에 인사과와 미리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결국 기준은 '진단서의 유무'가 아니라 '혼자 거동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줄 객관적인 증빙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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