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수령 하고 바로 퇴직 후 재입사 처리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퇴직금이 급해서 일단 수령 한 다음에 다시 같은 회사에 퇴직 후 재입사 하는 형식으로 계속 다니려 합니다 이런 식의 꼼수가 나중에 노동청이나 세무서에서 문제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동일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당장 정산받을 목적으로 가짜 퇴사 양식을 꾸민 뒤 곧바로 재입사 처리(소위 쪼개기 계약 꼼수)를 진행하는 행위는 나중에 고용노동청이나 국세청 세무조사 대장에 적발될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연속 근무로 판명되어 퇴직금 지급 자체가 전면 무효 처리되고 정식 퇴직소득세가 아닌 무거운 근로소득세 가산세 폭탄을 맞을 법적 리스크가 대단히 높습니다.
노동법 및 세법 판례상 실제 사표를 내고 소속 회사를 완전히 떠나 공백기가 생긴 실물 팩트 대장이 전혀 없이 오직 돈을 미리 빼내기 위해 전산 문서 서식만 임의로 조정한 행위는 정당한 퇴직으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고요.
추후 진짜로 회사를 그만두실 때 과거 지급된 대금이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 가지급금 조항으로 소급 묶여 전산상 막대한 금액 분쟁과 과태료 페널티가 연동될 수 있으므로 회사 측에서 제안한 편법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실행하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