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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할 때 제로 페이랑 서울 페이 결제 건도 매출에 포함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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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부가세 신고 할 때 제로 페이랑 서울 페이 결제 건도 매출에 포함되나요?
식당 운영 중인데 부가세 신고 기간이라 매출 정리 중입니다 .. 카드 매출 말고 제로 페이나 서울 페이로 결제된 내역도 신용카드랑 똑같이 매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거죠?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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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나 서울페이로 결제된 내역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에 포함해야 합니다. 결제 수단만 다를 뿐 실제로 손님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금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대상 매출에 해당합니다.
카드 매출만 신고하고 제로페이·서울페이 매출을 누락하면 추후 매출 누락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기간별 매출 내역을 확인해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부가세는 결제 수단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신고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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