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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 1등 당첨금을 자녀한테 나눠주면 상속세나 증여세 가 또 나오나요? ?

등록일 | 2026-07-21
로또 복권 1등 당첨금을 자녀한테 나눠주면 상속세나 증여세 가 또 나오나요? ?
복권 당첨금 이미 세금 떼고 받은 건데.. ㅠ 이걸 가족한테 주면 상속세 가 아니라 증여세로 또 세금을 내야 하는 거 맞나요? ? 이중과세 아닌가 싶어서요 ;;

답변 닷말풍선 1

  • 로또 당첨금으로 이미 소득세를 떼고 받았더라도, 그 돈을 자녀에게 현금으로 넘겨주면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세법상 당첨금 수령과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각각 다른 과세 사건으로 보기 때문이죠.

    자녀가 성인이라면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넘겨주면 세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가족 간에 큰돈을 이체할 때는 향후 자금 출처 조사를 대비해 증여세 신고를 거치거나 명확한 기록을 남겨두셔야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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