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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손주에게 현금 증여 하려고 계좌 이체 했는데 문제 생길까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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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미성년 손주에게 현금 증여 하려고 계좌 이체 했는데 문제 생길까요? ?
할아버지가 손주 통장으로 돈을 좀 보내주셨거든요.. ㅠ 미성년 자라 증여 세 신고 안 하고 그냥 계좌 이체만 해둬도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는 거 맞나요? ? 무서워요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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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손주 계좌로 현금을 이체한 뒤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면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금융계좌 추적 시스템을 통해 미성년자의 자금 출처가 검증되며 신고하지 않은 이체금은 증여로 추정하는 원리인 겁니다.
법적 불이익이 걱정되실 텐데,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10년 합산 2천만 원 범위 내라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식 신고를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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