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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G-1 비자인데 한국에서 영리 활동 가능 한 여부 확인 하고 싶어요

등록일 | 2026-07-27
기타 G-1 비자인데 한국에서 영리 활동 가능 한 여부 확인 하고 싶어요
지인이 G-1 비자로 체류 중인데 편의점 알바 같은 영리 활동을 해도 법적으로 가능 한 여부 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걸리면 강제 출국인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G-1 비자(기타 체류 자격) 소지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단순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G-1 비자는 난민 신청이나 소송, 치료 등 특수한 사유로 체류하는 자격이라 원칙적으로 취업 활동이 불가능하며, 출입국외국인관서의 별도 허가 없이 일하다 적발되면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적발될 경우 거액의 범칙금 부과뿐만 아니라 강제퇴거(강제출국) 조치를 당할 수 있으므로 절대 무단으로 알바를 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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