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한 주의 시작 요일 기준이 월요일인가요 일요일인가요? 주휴수당 계산할 때 한 주의 시작이 무슨 요일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지 헷갈리네요 ;; 회사마다 다른 건지 법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근로기준법상 '한 주'의 시작 요일은 법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7일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작 요일을 명시하지 않아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달력의 표기나 기업의 근무 체계상 월요일을 기점으로 일주일의 근무 일수와 주휴일을 계산하는 것이 실무적인 표준으로 통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요일의 기점보다는 연속된 7일의 기간 동안 약속된 근무일을 모두 지켰는지가 본질이므로, 회사가 주당 시작일을 일요일로 규정해 두었더라도 해당 기간 내 소정 근로 의무를 다했다면 수당 지급 요건은 동일하게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