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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어종 관리법에 따라 배스 방생하면 벌금인가요? ?

등록일 | 2026-07-14
외래 어종 관리법에 따라 배스 방생하면 벌금인가요? ?
외래 어종 관리법 찾아보니 생태계 교란종이라 잡으면 죽여야 한다던데 ;; 외래 어종 관리법 위반 시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민물낚시 중 잡은 배스를 물속으로 다시 풀어주는 행위는 생물다양성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방생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아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스는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나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대표적인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법령에 따르면 학술 연구나 교육 목적으로 미리 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란 생물을 자연에 다시 놓아주거나 방출하는 모든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많은 낚시인들이 "손맛만 보고 돌려보내는 캐치앤릴리즈(Catch and Release)인데 무슨 문제냐"라고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이는 법적으로 명백히 불법에 해당하고요. 잡은 배스는 다시 물속에 던지지 마시고 수거함에 버리거나 폐기 처리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결국 기준은 '단속 시 부과되는 가벼운 행정 과태료의 액수'가 아니라 '생태계교란 생물 무단 방생 시 적용되는 형사 책임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성립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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