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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체력 단련비 비용 인정이랑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7-21
직원들 체력 단련비 비용 인정이랑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체력 단련비 비용 인정 부가세 공제 보니까 복리후생비로 잡으면 된다던데 ;; 체력 단련비 비용 인정 부가세 공제 시 헬스장 결제 내역이면 되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직원들의 체력단련비는 사내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전 직원에게 공평하게 지원한다면 경비(손금) 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헬스장 결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장부에 반영해 법인세나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는 도움되지만, 세법상 헬스장 같은 체력단련 시설 이용료는 개인적 소비 성향으로 보아 부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거든요. 직원 복지를 위해 지출하실 때 세무상 공제 범위가 다르니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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